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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빠짐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세입자 잘못으로 생긴 파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맞게 사용하면서 생긴 통상적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가구를 옮기다 생긴 큰 흠집,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생긴 손상 등은 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도 크기와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의 사진·동영상, 수리 요청 내역, 시설물 목록은 손상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 임대인과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가 필요한 항목과 비용 산정 근거를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손상 내용과 비용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적혀 있다면 그 문구도 살펴보되, 실제 손상 원인과 통상적 사용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색이 바랬다면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세입자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변색 정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를 정해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고, 손상 책임이나 비용에 이견이 있으면 항목별로 서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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