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어졌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계산과 해지 통지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연속 두 달이 아니라 미납액이 기준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는 실제 미납액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전부 밀린 뒤 다른 달 월세도 일부만 냈다면, 남은 금액을 합산해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액이나 입금 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계좌 기록, 주고받은 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다면 연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상 몇 달을 건너뛰었는지만 보지 않고, 납부한 금액을 반영한 미납 차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가 바뀌었거나 지급 내역이 불명확하면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 역할을 하므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별도로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