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매매만을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계좌도 새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등기상 소유자와 요청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인도·전입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소유자 변경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위해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명확히 적고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Q2. 매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확인하고, 지급 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임대인들에게 서면으로 지급 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