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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시기와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요청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구별되므로,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발송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하세요.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임대료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진실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와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 요구가 유효한가요?

요구 의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Q.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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