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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할까?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나 부과 내역을 발급받고,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금액을 계산해 요청하고, 이미 정산받은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부과 항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수선비나 수선유지비와 다른 항목입니다. 고지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혔는지 살펴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면 같은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나 관리 체계에 따라 해당 항목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되나요?

보통 관리사무소에는 임차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임차인이 낸 금액의 반환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관리사무소에 해당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납부 내역을 문의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와 계좌이체 기록도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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