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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임대차계약 후 집주인의 미납 세금,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입주 전이라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관계를 살필 때 참고할 정보가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열람 조건이 다릅니다

국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계약 후 확인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고 그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열람 절차와 준비 서류는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납액만으로 보증금 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세금이 미납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다른 담보권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열람은 확인 시점의 정보를 보는 것이므로 이후 체납이 생기거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다면 등기부등본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피고, 계약 내용이나 입주 시점이 바뀌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열람할 수 있나요?

임차인 자격으로 하는 열람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면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열람은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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