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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다가구주택 계약 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확인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지만 등기상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뿐 아니라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확인해야 내 보증금이 반환될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등기된 권리가 표시되지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지 않는 구조인지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 전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임대차 현황과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설명이 서로 맞는지 살피고, 말로만 들은 금액은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꺼리거나 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변 시세만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보증금 규모를 다시 검토하세요. 계약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새 권리 설정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나오나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확인 방법이 다른가요?

권리관계가 건물 전체에 걸리는지 호실별로 나뉘는지 다를 수 있어 건축물대장과 등기 형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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