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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집, 키우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이미 키우고 있거나 입주 후 키우고 싶다면, 먼저 특약 문구와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알고 동의했다면,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나 인도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 분쟁에서는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반 즉시 계약 해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우기 전 동의를 받고, 피해는 따로 정산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소음이나 악취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는 반려동물로 생긴 긁힘이나 오염 등 실제 손상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비나 소독비도 계약 내용과 실제 필요성 등을 살펴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위반 시 즉시 해지’라고 쓰여 있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지의 효력이나 계약 위반의 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당사자 간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없으면 자유롭게 키워도 되나요?

금지 특약이 없더라도 소음·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집을 훼손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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