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임차 주택, 보증금 및 미반환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해 점유를 옮겼다면 권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기존 전입·점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 회수나 임대인의 지급을 직접 명령하는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