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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부산성범죄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link><description>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폭력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폭행변호사, 부산성범죄수사대응, 부산성범죄형사소송, 부산성범죄무고,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50:1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busan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A%B3%BC-%EB%B3%B4%EC%A6%9D%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A%B3%84%EC%95%BD%EA%B3%BC-%EB%B3%B4%EC%A6%9D%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매매만을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계좌도 새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등기상 소유자와 요청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인도·전입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소유자 변경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위해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명확히 적고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Q2. 매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확인하고, 지급 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임대인들에게 서면으로 지급 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50:14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할까?</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C%9B%90%EC%83%81%ED%9A%8C%EB%B3%B5%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C%9B%90%EC%83%81%ED%9A%8C%EB%B3%B5%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빠짐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세입자 잘못으로 생긴 파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맞게 사용하면서 생긴 통상적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가구를 옮기다 생긴 큰 흠집,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생긴 손상 등은 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도 크기와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의 사진·동영상, 수리 요청 내역, 시설물 목록은 손상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 임대인과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가 필요한 항목과 비용 산정 근거를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손상 내용과 비용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적혀 있다면 그 문구도 살펴보되, 실제 손상 원인과 통상적 사용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색이 바랬다면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세입자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변색 정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를 정해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고, 손상 책임이나 비용에 이견이 있으면 항목별로 서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1:57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늦어졌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계산과 해지 통지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연속 두 달이 아니라 미납액이 기준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는 실제 미납액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전부 밀린 뒤 다른 달 월세도 일부만 냈다면, 남은 금액을 합산해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액이나 입금 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계좌 기록, 주고받은 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다면 연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상 몇 달을 건너뛰었는지만 보지 않고, 납부한 금액을 반영한 미납 차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가 바뀌었거나 지급 내역이 불명확하면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 역할을 하므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별도로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8:45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 시작될까?</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C%8B%9C%EC%9E%91%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C%8B%9C%EC%9E%91%EB%90%A0%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함께 챙겨야 하지만, 각각의 역할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곧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집을 팔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통상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곧바로 보호가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 등 이미 앞서 설정된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3:5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시기와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요청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구별되므로,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발송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하세요.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임대료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진실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와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 요구가 유효한가요? 요구 의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Q.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3:26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busan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임차 주택, 보증금 및 미반환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해 점유를 옮겼다면 권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기존 전입·점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 회수나 임대인의 지급을 직접 명령하는 절차는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6:55 GMT</pubDate></item></channel></rss>